임금체불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경우 명예훼손일까
임금체불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경우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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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경우 명예훼손일까 

최미선 변호사

승소

2017형제5****

1. 사실관계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사장이 임금을 체불했다면서  업무를 중단하고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표인 ***에게(실명 언급)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대표는 직원들과 상의도 없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현재 직원들은 누구로부터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 이러한 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었고, 가게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대표는 다른 문제되는 범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과연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해결 사례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진실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블로그에도 같은 글을 올린 직원은 비방의 목적까지 있다면서 정통법위반으로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표를 변호하는 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직원들의 입장이었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현 상황이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장의 행위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기 보다는,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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