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몰린 사건, 철저한 변호로 ‘혐의없음’ 입증
준강간 혐의로 몰린 사건, 철저한 변호로 ‘혐의없음’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혐의로 몰린 사건, 철저한 변호로 ‘혐의없음’ 입증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깊이 참여하며 지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 인연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갖는 등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임 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운영진은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의뢰인을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시켰고, 심지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고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진이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은 만약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수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누명과 후회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시작된 이후 심각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몇 차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혹시 자신의 말실수나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번 되짚어보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모임 자리에서 만취했던 날, 의뢰인과 고소인을 포함한 몇 명이 같은 방에서 잠든 적이 있었는데, 그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사람들까지 아무런 확인 없이 등을 돌려버린 상황은 의뢰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신경을 기울이며,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며 대응했고, 허술한 진술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공격해 나갔습니다.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최대한 설득력과 무게감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진술서 역시, 실제 경험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했습니다.

고도화된 전문 변호 전략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모략,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 확인 없이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님 말고’ 식으로 방관한 이들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끝까지 진실을 믿어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결국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의자가 만취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일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고,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중략) 장소나 정황상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므로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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