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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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에 의하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은 범행시 일까요? 아니면 기소시 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심판시 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년보호재판 기준 시점 :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느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재판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교육과 보호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후견적 복지적 성격을 가집니다.

2. 소년보호재판 기준 시점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연령과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 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소년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형법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나이(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입니다.

3. 소년보호재판의 기준 시점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가. 사건의 송치 또는 통고

-경찰,검찰의 송치 : 경찰서장(촉범, 우범소년)이나 검사(범죄소년)가 소년의 비행 사실을 수사한 후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법원의 송치 : 일반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소년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자, 학교등의 통보 : 보호자, 학교자,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이 우범소년 등을 발견하였을 때 직접 법원 소년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 심사관 등에게 소년의 비행 내용 성장 과정,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 심리

판사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며 소년, 보호자, 보조인 등에게 질문하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심리의 핵심은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와 교육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라. 결정(보호처분)

심리를 마친 판사는 소년의 교화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기준 시점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1호 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가. 1호(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나. 2호(수강명령)

: 지정된 강의를듣도록하여 인식을 개선)

다. 3호(사회봉사명령)

: 지정된 기관에서 무보수로 근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

라. 4호(단기 보호관찰)

: 1년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사회 내에서 생활

마. 5호(장기 보호관찰)

: 2년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사회 내에서 생활

바.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가정의 보호 기능이 약할 때 시설에 위탁

사.7호(병원, 용야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약물 남용, 정신 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간 집중적인 교정 교육을 위해 소년원에 수용

자. 9호(단기 소년원 송치)

: 사회와 격리하여 교정 교육 실시

5. 소년보호재판의 기준 시점

대법원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9세 미만인 자라는 요건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심판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시점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심판을 내리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소년의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6. 소년보호재판의 기준 시점 결론

결론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 시점에 소년의 나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3~4개월 이전 시점에 검사의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행시점의 정확한 나이를 고려하여 수사속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여유있게 검사님의 소년부송치가 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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