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 부당거부와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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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계 부당거부와 이혼 사유 

최진혁 변호사

이혼사유 중 일반 조항인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례로 혼인한 이후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은 실질상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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