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처벌
[보이스피싱/사기]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처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사기]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처벌 

고용준 변호사

최근 구직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접 없이 문자로 업무지시를 받고, ‘서류 전달’, ‘급여 정산 지원’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도록 안내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 심부름 수준의 업무라고 생각해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말단 역할로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범행 이용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다시한번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범 판단의 핵심은 ‘전모 인식’이 아니라 ‘가담 가능성 인식’입니다

대법원은 공범(공모공동정범)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현금 수령이라는 기능 자체가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정황 요소들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인식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면접·신원확인 없이 이루어진 이례적 채용 절차
• 텔레그램 등 익명성 높은 연락 수단
• 피해자에게 제시된 위조 문서의 존재
• 타인 명의 정보로 ATM에서 100만 원씩 송금한 방식
• 단기간 반복된 고액 현금수령
• 피의자가 스스로 느꼈던 의심 정황

단순 알바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말단 구성원에게 전체 범행 구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몸통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을 고의 부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는 최종 단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 완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 행동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개정 특별법 적용에 따른 처벌 수준 비교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적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훨씬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특별법 위반죄: 3년 이상 유기징역(일부 유형은 5년 이상)

사기죄는 상한형 중심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지만, 특별법은 하한형을 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수거책이라도 앞으로는 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적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과 진술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은 간접 정황 평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어떤 점을 근거로 합법적 업무라고 믿었는지
• 의심 정황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를 만난 현장에서 어떤 문서를 제시했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득력있게 정리하지 못하면 미필적 인식이 쉽게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최근 대법원 판결은 단순 알바라고 생각한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최근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의 논리적 구성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피하는 데 유일한 방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