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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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던진 그릇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죄의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유형력 행사’입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폭행은 신체 접촉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손을 휘두르거나, 근접한 방향으로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가해질 위험, 행위의 태양, 당시 상황이 주는 압박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던진 점을 들어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핵심 정황은 ‘거리·방향·행위의 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며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 방향으로 강하게 물건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물건이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위험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렵습니다

하급심은 물건이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으며 폭행죄 성립의 중심은 실제 접촉이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고의·정황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단순히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다”, “실제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거리에서 발생한 물건투척은 그 자체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 사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위의 동기, 대상, 방향, 강도, 당시 상황의 긴박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황 설명이 부족할 경우, 의도적 유형력 행사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의 공간 배치, 행위의 구체적 동작, 대화 경위, 물건의 투척 각도 등 객관화 가능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수사기관의 폭넓은 해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건이 신체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사례입니다. 폭행죄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고의와 정황입니다.


폭행 혐의는 초기 진술의 방향성에 따라 사건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정적 대응이나 감정적 설명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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