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해결사례
임대차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배성환 변호사

승소

수****


□ 문의

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비웠는데,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사예정일을 통보했고, 일정에 맞춰서 이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돌려주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결국, 일상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시, 기존 전입일 기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요견 충족 소명

  •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이사영수증 등 서류를 통해 임대차 종료 및 이사 완료 사실을 입증

절차 대리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집주인에 대한 송달 및 이의 기간 도과 후, 확정 결정 등기 가능

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소송 병행

  •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 집주인은 압박을 느끼고 변제를 약속

□ 결과

  •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

  • A씨는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완료

  • 이후 집주인은 변호인 연락을 받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 시사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연락 두절, 고의 지연 등 문제 상황에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보존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 등기만으로도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


✔ 향후 소송·경매 등 보증금 회수 절차에서도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면, 이사 전후를 불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 문제… 상담만 받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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