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SNS 계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서로의 일상 사진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점차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오가게 되었고, 결국 각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적 사진과 영상을 서로에게 보내는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상대 여성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도 그 관계를 서서히 잊고 회사 업무와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등의 압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성범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찾던 중,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알게 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최근 개인 SNS나 커뮤니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게시하는 일이 흔해졌지만, 수위를 넘는 사진·영상은 본인이 스스로 올렸더라도 음란물 유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이를 다시 전송했다면 유포,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어린 딸을 둔 부모였고,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다가 다량의 성적 촬영물과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을 발견하면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동의하에 오간 촬영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무거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내온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고 보관한 정도를 넘어, 직접 특정한 촬영을 요구하고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단순 소지를 넘어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뒤, 일단 대화 내용·촬영물·관계 경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논의 끝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보고 있던 촬영물과 대화 내역 전체를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이와 미성년 여부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진과 영상이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되어 있어, 촬영물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특정하거나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상대방의 나이는 매우 어렸지만, 촬영물의 외형만 봤을 때는 성인으로도 충분히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전문적인 법리와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저희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한 의심을 유지했지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탄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 경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중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수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 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만 대화하였고, (중략)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영상물을 분석해본 바,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중략) 등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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