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서로 가까웠던 연인 사이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를 시작한 직후부터 잘 맞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자고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상당수의 성적 영상물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식어갔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았던 시기에 남겼던 성관계 영상이 결국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격렬하게 다투고 헤어진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영상물을 두고도 심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성범죄의 엄중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물색했고,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화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연인 간에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하에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물 관련 사건 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 헤어진 애인과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하며 복수하는 듯한 '리벤지포르노'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으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언어와 표현은 상황이나 방식, 듣는 이의 감정과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처럼 감정적인 관계이거나 성관계 영상처럼 민감한 소재가 엮여 있다면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오해가 성범죄의 무거운 형벌과 전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듯, 법령과 판례 역시 누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의미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불편함과 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고소인은 관련 법적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언어와 표현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감정이 격앙되어 심한 말들을 주고받았고, 성적인 영상이 대화 주제였던 것은 맞으나, 의뢰인에게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성범죄 수사에 등장하면서, 수사 분위기가 피해자 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를 얻으려면 상대방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가진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상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대측의 주장과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변호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아니었다는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수용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성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00:00 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이별하였으니 성관계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중략)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별 이후에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하게 된 말이며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또한 피의자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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