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농업사업 투자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기│농업사업 투자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농업사업 투자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 농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과 대규모 자금 유치를 빌미로 지인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공동정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총 2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일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는 실제 투자사업 진행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형사상 공모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인 A와 ‘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미팅에도 함께 참석하고,

자금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들어 공모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무적 역할이나 기망행위 자체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기망행위의 직접성 부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직접 설명한 적이 없었고, 자금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이나 실행에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이행: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협상에 나서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양형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 후 태도와 전과 유무: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피고인 B의 형사책임의 정도를 피고인 A와 구별하고, 실형 선고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및 선처 감경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적극적인 반성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민사적 정산 절차를 통해 남은 분쟁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