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및특수폭행│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건
공동감금및특수폭행│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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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및특수폭행│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는 과거 선후배 관계였던 피고인 A, C와 함께 특정 피해자의 행방을 찾던 중, 과거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의 요청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고, 삼단봉을 손에 든 채 신체 일부를 폭행하며 실질적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피해자 감금 차량에 동승한 채 이동에 협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수폭행(삼단봉 휴대에 의한 위협) 및 ▲공동감금 혐의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특히 약 11시간에 걸친 감금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① 공모관계의 적극성 축소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의 주도자는 피고인 A였으며,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차량 운전이나 감금 공간 제공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범행 전후의 행동 및 진술 내용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간의 행동 강도 차이 등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현장에 동석한 수준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행사된 폭력의 실질적 경미함 주장

검찰은 삼단봉을 이용한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을 적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결여가 있고, 의뢰인이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며,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반성문 제출피해 회복 시도 및 가족의 선처 요청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④ 실형 대비 집행유예 확보에 초점

저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적극 반성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임을 입증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적정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8일 선고공판에서 의뢰인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의 정황과 가담 정도가 핵심 주도자에 비해 경미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사건의 동기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일부 존재하는 점

  • 폭행의 물리적 강도와 감금 장소의 폐쇄성 등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점

핵심 성과 요약

  • 실형 가능성이 높은 폭력행위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보

  • 삼단봉 사용 관련 특수폭행 정황 제한, 형의 중대성 최소화

  • 공범 중 경미한 행위 입증을 통해 실질 책임 최소화

 

이번 사건은 공범 중 일부 가담자의 책임 수준을 명확히 구분해 실형을 방지하고, 초범 의뢰인의 사회복귀 기회를 확보한 전략적 방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가 포함된 사건일지라도 정밀한 법리 분석과 실제 행위의 비중을 구분해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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