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 시절부터 수년간 반복된 추행과 간음을 당했고, 가정 내 권위 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침묵하다가 성인이 된 후 고소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계부의 보호권한 아래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위력에 의한 범행 구조를 입증.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피해자 진술 일관성을 증거로 제시.
가해자의 일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3.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10년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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