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구속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구속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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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 구속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한 피해자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가해자가 찾아와서 보복하지 않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가해자가 구속되느냐 하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야 하고,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단계의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이거나

2) 둘째로,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3) 셋째로, 가해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정도의 경미한 사건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케이스를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촬영 이후 유포에까지 이른 경우와 같이,

증거 인멸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그러면 가해자가 구속되기를 바란다면,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구속영장 발부과정을 아셔야 하는데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신문절차 즉 영장실질심사라를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경찰-------------> 검사-----------> 판사---------->영장발부


이때 피해자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가해자에게 구속사유가 있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먼저 고소장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서 미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고려하게 되고 보통은 실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를 합니다.

2️⃣ 다음으로 경찰에서 구속사유에 관한 피해자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미리 법원에 별도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증거를 폐기하거나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보복을 암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

불법 촬영물 영상이나 제작물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는 상황

가해자가 주변을 정리하는 등 도주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외에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상태에 대해서도 의견서로 언급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담당 형사님들께서도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는 경우 영장발부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미리 저에게 일정을 공유하면서 출석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 전날에 갑자기 지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가 다른 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심문기일이 아예 통보되지 않고 전혀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가 미리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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