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신축 다세대주택 건물을 지은 후 세입자를 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존 세입자 중 한 명이 전세사기를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임대사업을 한 경험이 없고, 실거주용 주택을 몇 차례 거래한 것이 부동산 매매 이력의 전부이며, 이 사건 부동산 신축을 위해 거주 중이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 자산과 은행 대출금을 더해 건축부지를 매입한 뒤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위 사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외에는 특별한 채무가 없는 점, 기망 여부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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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