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법 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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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피진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은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이전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위임·도급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주·위탁 계약임에도 상대방이 임금·퇴직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의 실질을 먼저 따져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근로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자: 독립적으로 일하며 임금이 아닌 보수를 받는 사람

즉,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까?

노동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사용자가 통제했는지 여부

② 임금 지급 방식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 성과·수수료 중심의 보수였는지

③ 업무 독립성
자신의 장비·도구 사용 여부, 업무 재량의 정도

④ 계약의 실질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퇴직금 청구는 민사 문제로만 남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부정으로 행정종결된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업무 형태는 독립적인 구조였습니다.

변호사는 노동청 조사에 직접 참석해 업무 실태와 계약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근로자성 부인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반복 제출했습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빠르게 방어에 성공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계약관계 정리: 계약서, 보수 지급 방식, 업무 형태를 명확히 정리

  • 근로자성 요소 대비: 독립적 업무 수행·성과급 구조를 입증

  • 일관된 진술 유지: 모호한 답변은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적 근거를 갖춘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

  • 전문가 조력 활용: 변호사의 조사 동석은 초기 종결 가능성을 높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더 큰 기준입니다.

Q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임금·퇴직금 문제는 민사 분쟁이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노동청 조사에 혼자 나가도 괜찮을까요?
A3. 근로자성은 진술과 자료에 따라 판단되므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4. 근로자성 부인을 위한 법리 구성, 자료 정리, 조사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조기 종결을 이끌어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조기 대응이 정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은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초기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기 종결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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