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지 10년이 넘어 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른 여자 강사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인종차별이나
비하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여자 강사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께서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여자 강사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범죄 관련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그런지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주장이 되지 못했고, 의뢰인께서는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귀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1심에서 부터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당시 사건 현장 cctv에 담긴 정황이 너무 다르고, 또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주변에 하고 다녔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증인 신문 당시의 상황은 아무래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특정이 우려되어 밝히기는 어려우나, cctv상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골반 쪽을 살짝
스치는 장면 뿐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은 확인 되지 않아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점이 적극 부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벌금만 대폭 감형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빠지는 정도로만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윤성호 변호사와 2심을 다시 준비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던 것이, 현재는 다소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실 상황이라면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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