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촌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 사촌 여동생은 갑자기 과거 일을 기억하느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점점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자신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장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고, 상대방이 화를 내며 울기도 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얼떨결에 사과의 말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은 그 통화녹음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등 매우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당황한 채 사과했던 통화녹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최근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본인의 사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간절하게 찾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전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어린 시절, 비슷한 또래였던 고소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한 번 함께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강요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서로의 몸을 보고 만지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며, 그날 이후로는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의뢰인은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압박 속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과를 한 부분이 문제로 이어질까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점, 허위 고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 피해 주장 내용의 일관성과 현실성 여부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일부 내용은 당시 의뢰인의 나이로 인해 애초에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외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원칙,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법리,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불송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끝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원하던 불송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강원태백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가, 나, 다 항 관련
○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로 볼 때 사건은 0000. 봄부터 0000. 여름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는 0000.0.0. 생으로 사건 당시 피의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이며,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 이에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라, 마 항 관련
○ 본 건 범죄는 약 0년 전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 증명할 것은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 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또한 피의자의 범죄 특정할 정도의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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