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은 매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보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더 무겁게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특히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훨씬 강화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2023. 4. 11.>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위계(僞計)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2020. 5. 19.>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아청법/ 성폭법 처벌 수위 차이는?
위에 제시된 법령만 보더라도, 아청법보다 성폭법이 훨씬 더 강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법이 우선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법률 간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아청법은 나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5년 이상 징역,
- 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폭법은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이 충족되면 동일한 범죄라도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7년 이상 징역,
- 추행: 5년 이상 징역
으로 아청법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법상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인데, 이는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 징역보다도 무겁습니다. 이 차이만 보더라도 사법기관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판단하는지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성폭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실형 선고가 원칙이라는 의미이며, 이 역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3세 미만 강간, 유사강간은 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의3항에 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2분의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강간 및 유사강간의 경우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처벌형의 2분의1이 3년을 초과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1년 이상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의 요건은, 위와 같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관련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본 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 부과되는 보안처분 역시 상당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달리 신상정보공개는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실형 못지않은 중대한 사회적·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안처분을 최대한 낮추거나 배제하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의 강도는 향후 사회 복귀와 재기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일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갖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더라도, 어린 나이로 인해 질문이 제한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술에서 일부 모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비용을 고민하기보다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이루어져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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