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은 탈의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친구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나체를 촬영했다기 보다는 장난치기 위해 촬영하였던 것이 발각되며 사건화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남학생끼리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던 일도 충분히 학폭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사건을 의뢰하였고, 최대한 낮은 처분인 1, 2호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처분인 2호 처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 2호 처분이 최선의 결과인 셈입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보조인 의견서 작성
재판 준비
재판 출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악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퀄리티 높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보호소년뿐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받는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판사님이 처분을 결정할 때, 선처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교화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부모님의 태도와 준비 정도, 양육 계획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는다면 가정 내 교육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양형 자료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4. 결과
목표했던 대로 1, 2호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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