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당해세 변제분을 활용한 셀프경매 낙찰 해결
전세보증금 미반환, 당해세 변제분을 활용한 셀프경매 낙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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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전세보증금 미반환, 당해세 변제분을 활용한 셀프경매 낙찰 해결 

임영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내가 겪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힘든 일입니다.

맡겨주시면 늘 진심으로 다가가기위해 노력하는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영근입니다.

들어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셀프낙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당해세 변제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씨가 셀프낙찰을 통해 전세보증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에 임차했으나, 임대인 B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에는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2022년 9월 30일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셀프낙찰에 있었습니다.

해결 과정: 셀프낙찰 전략

1단계: 신속한 승소판결과 경매 신청

승소판결 후 즉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비용은 약 2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2단계: 당해세 법정기일 확인 - 셀프낙찰의 핵심

셀프낙찰성공의 핵심은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의 핵심 내용:

확정일자 < 당해세 법정기일: 임차인이 당해세 변제분순서에 대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 > 당해세 법정기일: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 ✗

A씨의 경우:

확정일자: 2022년 5월 3일

양천세무서 압류: 2021년 10월 29일경

A씨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앞서, 당해세 변제분순서에 대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셀프낙찰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3단계: 셀프낙찰 참여

권리분석 결과 A씨가 당해세 변제분을 포함하여 충분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입찰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기에, A씨는 셀프낙찰을 결정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만 준비하면 됩니다. A씨는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입찰가를 결정하여 117,760,000원에 셀프낙찰에 성공했습니다.

4단계: 상계신청과 당해세 변제분 배당

셀프낙찰후 법원에 상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표를 살펴보면:

배당 순위:

1순위: 국세 당해세 변제분(양천세무서) - 6,012,789원

2순위: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 임차인(A씨) - 108,739,246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해세 변제분6,012,789원의 처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A씨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앞섰기 때문에, A씨가 당해세 순서에 "대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해세 변제분: 6,012,789원 (A씨가 대신 배당받음)

A씨 배당액: 108,739,246원

합계: 114,752,035원

A씨는 배당받을 108,739,246원과 낙찰대금 117,76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실제로는 차액인 약 900만 원과 취득세 등을 포함해 총 1,50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5단계: 소유권 취득

상계허가 결정 후, A씨는 차액과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47,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상황에서, 셀프낙찰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맺음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셀프낙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입니다. A씨의 사례는 당해세 변제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셀프낙찰전략을 활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앞선 임차인이 당해세 변제분순서에 대신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여, 셀프낙찰을 통한 문제 해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셀프낙찰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셀프낙찰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시간 단 5분이라도 가져보실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을 느껴보실요. 행복도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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