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피소건 1심 기각, 항소심 방어 굳히기 성공!!
물품대금청구 피소건 1심 기각, 항소심 방어 굳히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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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피소건 1심 기각, 항소심 방어 굳히기 성공!! 

임영근 변호사

물품대금청구 피소건 1심 기각, 항소심 방어 굳히기 성공했습니다. 물품계약당사자 확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라움의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제가 진행하여 승소한 물품대금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피고(저희 의뢰인)는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입니다. 피고는 이 중 부대토목공사를 B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B회사의 현장소장 A가 원고(자재업체)에게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이 중 약 2억 2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직불)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약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B회사가 아니라 피고라는 점, 자재 납품을 요청한 A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직불받았다는 점,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자재대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분석

쟁점 1: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인 B회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의 협의 과정, 계약 이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저희의 주장과 입증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여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B회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하도급 구조의 명확성

피고는 부대토목공사를 B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B회사이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원고에게 발주한 것입니다. 즉, 원고는 하도급업체인 B회사의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것이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② 계약 체결 및 이행 주체

원고에게 자재 납품을 의뢰한 사람은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이었습니다. 원고가 납품한 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한 사람도 A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재의 품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A과 합의하였을 뿐, 피고와는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자재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과 직불의 의미

원고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재대금 일부를 피고로부터 직불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자재대금의 직불은 B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있는 편의적 지급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2: 직불합의의 존재와 범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과 입증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직불합의의 부존재 또는 제한적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① 직불의 법적 성격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일부 직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와 B회사 양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즉, 피고가 B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하고 이를 기성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② 직불의 한계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순차적으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B회사의 기성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B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액이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자재대금을 직불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3: 정산합의의 효력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B회사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산합의서의 내용

B회사은 2021년경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 시점까지 미지급(노임, 자재, 장비, 식대 등 일체의 미불금) 금액에 대해 상기 금액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B회사은 더 이상의 채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대금청구(노임, 자재, 장비, 식대 등 일체의 미불금) 등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수급사업자의 미불금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청구 또는 일체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정산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정산합의의 법적 효과

저희는 이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기성 공사대금의 소진

B회사는 피고와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직불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지급책임의 귀속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와 B회사는 '원고 등 하수급업자들의 노임이나 자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지급책임은 B회사에 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회사입니다.

쟁점 4: 증인신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증인신문이 실시되었습니다.

1심 증인신문 - A

1심에서는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의 증언 중 일부(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는 믿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 - C

항소심에서는 B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C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D의 부탁으로 B회사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자신은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일 뿐 D나 A이 B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B회사가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주체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전략의 중요성

이 사건을 통해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일관성 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신문 준비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건설업 면허 관련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B회사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이므로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반박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별개의 문제

설령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B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는 원고가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효력이나 당사자 확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입증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계약당사자의 확정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B회사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자재대금을 지급할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회사입니다.

② 직불합의의 부존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있더라도 B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C의 증언과 건설업 면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만 추가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가. 물품공급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상 원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관계에서의 직불제도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그러나 이러한 직불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직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불은 수급인의 기성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직불의무는 없습니다

다. 정산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B회사과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였습니다.

정산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다는 확인, 제3자의 대금청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책임진다는 약정, 이러한 정산합의는 원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에는 반드시 명확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들의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라. 증거 확보와 증인신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증인(A, C)의 진술,

특히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이번 사건은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계약당사자의 확정, 하도급 관계의 입증, 정산합의의 효력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라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 그리고 효과적인 증인신문 전략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건설 분쟁, 특히 물품대금청구나 하도급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라움 임영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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