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의 쟁점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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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의 쟁점은?

2021.9.23 전세계약 2021.10.12매매계약-2021.11.1 소유권이전 매도인입니다. 21년도에 개인사정으로 거주 중인 집을 급하게 팔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매수하려는 사람이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매수인은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서 전세금을 포함해서 잔금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순서라고 했고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1년 09월 23일 전세 계약 당시에도 매매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부동산에서 전세임차인에게 안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왜 집을 파는지에 관련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10월 12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매매 잔금일인 21년 10월 29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3년도에 전세만기로 매수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 했고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차인 본인은 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저와 매수인 둘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는 소장이 와서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고 매매계약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누수관련해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 팔았다고 새 임대인한테 얘기하라고 알려줬었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고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까 없는 번호로 나오고 부동산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및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일 전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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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소유권이전 시 임대인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원 소유자인 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이 사건은 그 승계가 유효했는지, 즉 임차인이 매매 사실을 알고도 새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누수 당시 새 임대인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했고 임차인이 실제 그렇게 한 정황은 임차인이 승계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 없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중개업소 관련 자료가 없고 5년이 지나 통화기록 등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답변서에는 임대인 지위 법정승계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누수 당시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 임차인의 인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법리와 증거를 갖춘 서면 대응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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