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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3 전세계약 2021.10.12매매계약-2021.11.1 소유권이전 매도인입니다. 21년도에 개인사정으로 거주 중인 집을 급하게 팔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매수하려는 사람이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매수인은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서 전세금을 포함해서 잔금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순서라고 했고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1년 09월 23일 전세 계약 당시에도 매매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부동산에서 전세임차인에게 안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왜 집을 파는지에 관련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10월 12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매매 잔금일인 21년 10월 29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3년도에 전세만기로 매수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 했고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차인 본인은 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저와 매수인 둘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는 소장이 와서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고 매매계약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누수관련해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 팔았다고 새 임대인한테 얘기하라고 알려줬었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고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까 없는 번호로 나오고 부동산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및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