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일정·기록 공유용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일정·기록 공유용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일정·기록 공유용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김강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일정·기록 공유용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스토킹방지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일체의 접촉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건 이후 의뢰인은 연락을 전면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찰로부터 반복적인 전기통신 접근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스토킹방지처벌법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의뢰인이 새로운 연인과 사용하던 일정·기록 공유용 애플리케이션이 과거 상대방의 계정과도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특정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반복적인 로그·알림이 상대방 계정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송의 빈도와 지속성을 이유로 고의적 연락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유지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첫째, 전기통신을 이용한 반복적 알림 전송이 과연 ‘의도된 연락’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잠정조치 위반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 접촉은 그 형식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의도성’이 엄격히 문제 됩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자동 발신 기능으로 인한 비고의적 전송일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은 고의가 핵심 요건이며, 연락의 발생 경위·기술적 구조·계정 연결의 특수성을 입증해야만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의 본질은, 단순히 연락이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발생 과정 전반을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비고의적 전기통신 연락 구조 분석


첫째,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앱의 기능을 직접 실험하고, 동일 환경에서 로그 생성 과정을 재현하여 자동 발신이 특정 기능 활성화 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용약관·버전 업데이트 기록·기능 설명서 등 객관적 근거를 결합해, ‘사용자가 연락을 전송하려는 의사를 갖지 않아도 기록이 상대방 계정으로 공유되는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여자친구와 과거 계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시점·기기 연동 이력·서버 기록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사용 중인 계정의 발신이 아니라, 과거에 연결된 자동 공유 채널을 통한 시스템 발신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기통신 반복’에 해당하는 빈도·시간대·사용자 입력 여부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활동 기록과 전송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 접근 가능성’을 스스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되어, 연락 발생 자체가 자동 시스템의 결과임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잠정조치 위반에서 고의 부존재 입증 전략


첫째, 잠정조치 위반죄의 고의 요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연락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구조적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동기화 설정이 미인지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새로운 연인과의 사용 과정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진술·기록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잠정조치 통지 이후 의뢰인의 행동양식을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전면 차단 조치, 전화번호 변경 내역, SNS 계정 분리 등,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사실 자료로 설명하여 ‘접촉 의도 없음’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고의의 부존재’와 ‘과실조차 없는 구조’라는 점을 동시에 입증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의 기능 설명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병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검찰은 기술적 구조와 고의 부존재가 명백하다는 김강희 변호사의 분석을 받아들여, 스토킹방지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연락이 발생했다’는 형식적 사실이 아니라, 그 발생 과정의 기술적 구조·의도 유무가 실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고의적 접촉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적 사실 규명과 구조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남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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