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생각했지만,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했다는 사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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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개인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여긴 말이라도 성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한 통매음은 '나'를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IP 추적, 가입 정보 조회, 디바이스 확인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유튜브와 같이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 역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계정 정보·로그 기록 제공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졌던 ‘외국 플랫폼은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댓글 하나로도 신고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메신저 등 전자적·기계적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대면 대화나 손편지, 쪽지처럼 기기를 거치지 않은 전달 방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고,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사에서는 표현의 성적 성격, 대화의 맥락,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판단합니다.
결국 이 혐의는 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가보다
성적 목적에 따른 표현의 방식과 전달 과정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와의 구별 기준 및 통매음의 독립적 구성요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범죄이며,
한 사건에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는 성립 기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모두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지만, 두 범죄는 성립 요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비하나 조롱의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성이 필요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이러한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해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확인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 사건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적 뉘앙스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외 플랫폼 이용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법적 오해와 실제 절차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계열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해서 추적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과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 본사 등 해외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IP·계정 정보·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국내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계정 정보가 국내 통신망을 거쳐 저장되는 구조이므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 서버를 경유했다 하더라도 VPN 사용 흔적, 로그인 기록, 휴대전화 인증 내역 등을 통해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플랫폼이 외국계라는 사실이 ‘익명성’이나 형사책임 회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본인 계정의 사용 흔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아 있을지 우선 점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의 한계와 실질적 대응 전략
통매음 사건에서의 합의는 분명 감경 요소 중 하나이지만, 사건의 본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금전적 합의보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증거 보존 여부를 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조사 단계에서 보여지는 태도와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며,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시점에서 방향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표현에 성적 목적이 드러난다면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 전달은 되려 공갈이나 협박 논란으로 비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사건의 흐름을 일부 보완하는 요소에 불과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통매음헌터’ 현상의 법적 쟁점과 방어 시 유의사항
최근 특정 채팅이나 댓글을 수집해 반복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실제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도 하나의 참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태도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는 상대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발언 의도와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당시 대화의 맥락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가 조력의 실질적 필요성
유튜브 댓글이나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 된 문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당시의 대화 흐름과 계정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실제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표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신고로 이어진 사안이라면,
그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초기부터 무혐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상대의 요구에 따라 사과를 전하거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대응에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 진술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의도와 맥락’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때 설득력이 높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어 선택이나 문맥의 흐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진술 방향과 증거 관리에 더해 전략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진술 구조와 대응 전략 상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금전 합의가 아니라 대응의 완성도에 좌우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다면 균형 있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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