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사건, 보호처분으로 전환한 방어
범죄소년 사건, 보호처분으로 전환한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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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사건, 보호처분으로 전환한 방어 

임지언 변호사

보호 처분 1호,2호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청소년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각종 음란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알게 되었고, 큰 의심 없이 그 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던 만큼, 텔레그램의 강한 보안 기능을 믿고 여러 음란물을 구매하여 시청하고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내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함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이대로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전국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이 참여했던 텔레그램 비밀방도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정밀한 분석 끝에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특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가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고,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 법무법인 감명은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매·시청한 시점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강화되기 이전임을 밝혀내어,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축소해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으며, 결국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한 최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줄이고, 형사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전환하며, 처벌까지 최소화하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사건을 최선의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1. 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 ㅁㅁㅁ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이 유 ]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중략) 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을 구입하였다.

-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 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략)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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