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조건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조건부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조건부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량의 필로폰을 제공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 및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증거 명확성: 소변검사 양성 반응, 휴대폰 채팅 내역 등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 이전에 마약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회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활 의지 부각: 의뢰인은 사건 직후 중독 관리센터 상담을 자발적으로 신청했고,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명령을 병과하여 사회 내 교정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