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등 뒤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며,

의뢰인의 손 위치 및 당시 행태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이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고인은 손에 든 물건(우산, 쇼핑백 등)으로 인한 비접촉 또는 우발적 신체 접촉을 주장

  • 버스 정차 시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 CCTV·목격자 진술 미확보 상태

  • 성적 의도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 부각

  • 초범이며 직업상 실형 또는 신상공개 시 회복 불가한 타격 입는 점 강조

3. 결과

  • 벌금 100만 원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신상정보등록 의무 있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 명령 면제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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