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 운영자와 친분이 있어 일시적으로 업소 운영을 도운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소 자금 일부를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지인 부탁에 따른 일시적 협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운영 주체 여부 쟁점: 업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했고,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단순 방조 주장: 변호인은 자금 일부 입출금 기록과 통화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 반성 및 사회적 기반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직업을 가진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방조범으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