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 대응방안은?]
[AI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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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 대응방안은?] 

배성환 변호사


□ 문의

SNS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클립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이유로 AI 딥페이크 관련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건 아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을 편집해 올린 것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상 편집과 SNS 계정을 운영하던 일반 직장인으로, 온라인에서 떠도는 유명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은 뒤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한 사실을 근거로 형사 입건하였고, ‘유명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음란물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성하거나 변형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단,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공유·편집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유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상의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작 및 합성의 주체가 아님을 입증 : 해당 영상은 이미 외국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있던 영상이며, 의뢰인은 얼굴을 합성하거나 신체를 변형한 당사자가 아님을 설명

  • 성적 목적 및 고의성 부재 강조 : 영상 일부는 단순 편집 클립 형태로 업로드되었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음란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삭제 조치 이행 : 영상 삭제 요청 즉시 조치를 완료했고,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 의사를 적극 표명

  • 초범이며 사건 이후 SNS 계정 폐쇄 등 재범 방지 조치 완료 :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장인이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했음을 적극 소명

□ 결과

경찰은 수사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딥페이크 영상 유포의 주체가 아니며 성적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AI 딥페이크 영상이 단순한 유행 콘텐츠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제3자의 얼굴이 동의 없이 활용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음란물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아닌 단순 편집·공유자일 경우, 성적 의도가 없고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명확할 경우 → 형사처벌을 면하고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일상에 가까워지는 시대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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