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의뢰인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등 모든 거래의 주체는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였고, 의뢰인은 사업자 명의만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무계약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증인신문을 하며 상대방 역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법상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있어 중과실이 있었음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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