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SNS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보기로 약속했고,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첫 만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몇 차례의 만남이 이어졌고, 관계는 성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가 된 지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진지한 교제 의사가 크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의뢰인이 맞닥뜨린 것은 뜻밖의 성범죄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16세 미만의 의제강간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 측이 주장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간음했다는 점,
둘째, 성병 감염을 이유로 의뢰인의 행위를 ‘상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신중히 고민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반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적용된 혐의는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무혐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사건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를 마친 전담팀은 관련 판례와 정교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요소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며 반박했고, 성병 감염을 ‘상해’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된 질환의 특성과 감염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감염시킨 정황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법리적 대응 끝에, 보다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경부터 0000. 00. 00. 경까지 성병 보균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병에 감염되도록 하여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병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감염시켰으므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중략) 이는 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에서도 성병 감염이 문제된 바가 없었고, 자신과의 성간계로
인해 감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략) 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성병의 증상이 없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 피해자에게 성병
을 전파한다는 의사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략) 이와 같은 법리에서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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