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내성범죄 억울함 풀어낸 불송치 결과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내성범죄 억울함 풀어낸 불송치 결과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내성범죄 억울함 풀어낸 불송치 결과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내성범죄문제로,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혐의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사례입니다.

관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한 신입 여직원과 업무를 함께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이 퇴사를 결정한 이후 여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곧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알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로로 회사는 크게 혼란에 빠졌고, 의뢰인은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출근 중지 조치를 받으며 이미 범죄자로 취급되는 분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정식 조사를 통보했고,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최대한 냉정하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고, 변호인은 사실관계 검토부터 증거 분석까지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단순한 성관계 여부를 넘어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강제추행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스킨십과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회사라는 조직 구조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조금만 미흡해도 고소인의 주장처럼 업무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해지고 난이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전담팀은 사전에 예상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분석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역시 업무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적인 관계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과거 대화 내역과 업무상의 실제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력으로 작용할 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강압이나 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고소인이 원치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인 피의자로부터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고소인은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 또한 인정되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모두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업무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중략) 내용들이 확인되는 바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중략)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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