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된 채 대중교통 운행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근처 찜질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라 내부 구조가 익숙하지 않았고, 복잡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휴식을 위해 찜질방으로 이동하여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급해진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서둘러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숙취가 남아 있었고, 갓 깨어난 상태라 정신이 명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주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불빛을 보고 한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체의 여성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들어간 장소는 여성 목욕탕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술과 피로로 인해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문적인 대응 없이 혼자서 대처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본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의뢰인은 1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으며 성범죄 전과가 생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지 않았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지나치게 허술하게 대응해 온 점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심 준비에 착수하였고,
🔹사건기록 전부를 열람·복사하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했지만, 성적 목적이나 고의적 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찜질방 내에서의 의뢰인 동선과 행동은 CCTV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전담팀은 의뢰인이 만취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 길을 헤맸다는 진술을 이 CCTV 장면들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여성 목욕탕 출입 과정 역시 계획적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 있게 주장하였으며,
검찰 측 주장에 존재하는 논리적 빈틈도 법리적으로 짚어내면서
🔹이 사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공판을 거치며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흐른 항소심 선고일,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찜질방에 방문하였고,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그곳 여자목욕탕 안까지 들어갔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탈의실 및 여성 전용 목욕탕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잠에서 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자목욕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건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이 당시에 잠이 덜 깨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중략)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건 장소는 당시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의 위치 표시나 여성 목욕탕에 대한 표시가 (중략)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 장소를 방문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당 표시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중략),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성목욕탕에 들어갈 당시 범행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