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관련 상법상 특례 및 영영양도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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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관련 상법상 특례 및 영영양도 절차 준수 

민태호 변호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접하게 되는 법률상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와 관련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를 할 때 상법상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않는 경우 그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회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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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미만) 상법상 특례


가. 발기설립 관련


(1) 정관 공증의무 면제(제292조 단서)

회사 설립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규모 회사 발기설입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공증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2)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제318조 제3항)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운영 관련

(1)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간소화(제363조 제3항, 4항)

소집통지기간을 총회일 2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선임의무 면제(제409조 제4항 내지 제6항)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가능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제도가 없어도 되고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는 무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양도나 재산을 양도할 때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가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4.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 자회사 지분 전보를 양수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은 자회사 지분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주주 중 84% 주주들은 양도계약에 적극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 판결요지

원심은84% 지분의 주주가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84%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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