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복장의 여성을 발견한 뒤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번화가에 도착할 때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된 불법촬영으로 인해 성적 목적이 명백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결국 주변인들에게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며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실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담당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별일 없을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기관을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문팀의 법률적 검토와 사건 구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전략 하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이 완료되고 정식 조사를 받기 전까지, 전담팀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조사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준비한 🔹포렌식 결과물과 의뢰인의 동선 관련 자료까지 모두 검토한 뒤 진행된 조사에서도 전담팀은 무리 없이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질의 양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전문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벌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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