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성착취물 소지 주장 무너뜨린 불송치 사례
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성착취물 소지 주장 무너뜨린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성착취물 소지 주장 무너뜨린 불송치 사례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 사건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SNS를 이용하던 중 어려 보이는 한 여성의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SNS에는 섹시 콘셉트의 게시물이 다수 있었고, 이를 구경하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보내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순간 호기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짧게 흔들렸지만, 실제로 영상이 전송되는 상황을 맞닥뜨리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영상을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은 채 즉시 대화방을 나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거의 잊고 있었던 일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번지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기 포렌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의뢰인은 성급히 대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담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없는 사건임을 명확히 인지한 끝에 의뢰인은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하며 사실관계와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의자가 존재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피의자들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흐름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물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보낸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러 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정황상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여지도 있었기에 수사관의 질문과 의심은 매우 강도 높게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실제 정황, 데이터 검증 가능성을 종합해 수사기관의 의심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못하자,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충청북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SNS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하였다.

○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촬영물을 전송하자 그 대화방을 나가게 되었고, (중략) 상대가 보낸 동영상은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본건 대화내역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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