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인테리어 분쟁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생겼는데,
이게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상되나요?”
특히,
✔ 시공사는 “하자는 하자보수보증 대상이다. 계약이행보증은 아니다”
✔ 발주자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니 당연히 계약이행보증의 대상이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2024다297643 판결은
바로 공사 하자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인지를 명확히 판단한 중요 판결입니다.
“하자도 보증 대상” 구상금 대법원 판례
2024다297643 구상금 (다) 파기환송
🌟 사건요약
수급인(시공사/피고) A는 도급인(발주자)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도급인/발주자)를 위하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원고)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미시공,
-부실시공 하자
가 발견되어 A(시공사/피고)는 B(도급인/발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원고)는 B(도급인/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시공사/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요약
"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도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가? "
- 시공사 측 주장-
→ “하자는 ‘하자보수보증’ 대상이지, ‘계약이행보증’ 대상이 아니다!”
-원심-
이 주장을 받아들여,
→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의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하자도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이다” → 원심 파기환송
✔ 1.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사고가 무엇인지 여부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그리고 주된 도급계약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공사를 약정대로 제대로 완성하지 않으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 2. 계약보증책임의 일부를 별도의 보증(하자보수보증 등)으로 분리했다고 해서
기존 보증 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이 따로 있는데 그럼 하자는 그 보증에서만 책임져야지,
계약이행보증에서까지 책임지면 중복 아니냐?”
➡️ “별도의 하자보수보증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행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도 책임지고,
하자보수보증에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가 겹친다고 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3.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이다.
따라서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인해 도급인이 입은 손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수급인(피고)은 구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1. “하자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본 명확한 판단
공사 하자는 단순한 사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즉,
“하자도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 2.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은 영역이 다르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하자보수보증이 따로 있다고 해서
기존의 계약보증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보증의 목적이 다르므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3. 도급인(발주자)보호 강화
도급인(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자 발생 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보험사의 보증 범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대한 책임도 이행보증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4. 시공사·보험사 사이 구상문제의 기준 마련
보험사가 하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확실해짐.
💼 실무 tip
🏢 발주자(건축주)라면?
✔ 하자 발생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여부 적극 검토
✔ 하자보수보증과 별개로 청구 가능
🏗️ 시공사라면?
✔ 하자 발생 시 보험사가 구상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 단계에서 보증 범위 명확히 검토 필요
📄 보험사라면?
✔ 하자 관련 지급 후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 강화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공사·하자·보증보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건설·하자·보증보험 사건은
1.공사계약서 내용
2.약관 해석
3.보증보험 약관
4.하자 범위와 발생 원인
5.손해액 산정
등 수많은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전문가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공사하자✔ 도급·하도급 분쟁✔ 보증보험 구상금 사건✔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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