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올렸다고 계약 끝날까? 묵시적 갱신 vs 차임증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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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올렸다고 계약 끝날까? 묵시적 갱신 vs 차임증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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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올렸다고 계약 끝날까? 묵시적 갱신 vs 차임증액 판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최신 대법원 판례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임대차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났는데 차임 올리면, 묵시적 갱신은 아닌가?”

임대인은 “차임 증액 청구만 했을 뿐, 계약 종료 의사 표시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도, 계약 갱신과 차임 증액 여부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바로 묵시적 갱신과 차임 증액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한 중요 판례입니다.


임대차계약·차임증액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 파기환송(일부)

“차임 올린다고 계약 종료가 아니다! 묵시적 갱신 판단 기준”


🌟 사건요약

임대인(원고) A는 임차인(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B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목적물 반환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 하라

고 청구 하였습니다.

원심

“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 에 해당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쟁점 요약

1. 임대차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1)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을 때 전 임대차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2)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묵시적·조건부로 가능

다만, 묵시적·조건부 이의를 인정하려면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어야 함


2. 차임 증액 청구만으로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있을까?

(1)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계약 존속 전제 권리

(2) 단순 차임 증액 요구만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의 최종 판단

1. 임대차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민법 제 639조 제1항]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할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의 방법-

(1) 명시적 의사 표시

(2) 묵시적·조건부 의사 표시 가능

단, 묵시적·조건부 이의로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를 지속하지 않겠다”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 가능해야 함

2. 차임 증액청구만으로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있을까?

민법 제628조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차계약존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

→ 단순히 차임 증액 요청만으로는임대인이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

즉, 계약 갱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가능성

임대인의 단순 차임 증액 청구만으로는 민법 639조 이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의 반대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환송


 결론

1.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단순 차임 증액 요구는 계약 종료·갱신 이의로 보기 어렵다

2. 실무상 주의 포인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는 임차인의 신뢰 보호와 객관적 정황이 필요

3. 분쟁 예방 전략

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이나 조건부 이의 등 조치는 반드시 서면 등으로 명확히 기록

임대차 종료 및 인도 요구 시, 차임 증액만으로는 자동 갱신 주장 불가


💼 실무 tip

임차인 입장

단순 차임 증액 요구만으로 계약 종료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됨
✔ 묵시적 갱신 판단 기준을 이해하면 안정적 거주 가능

임대인 입장

계약 종료를 원하면, 단순 증액 청구가 아닌
명확한 이의 표시 필요
✔ 조건부나 묵시적 이의로는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임대차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 종료

계약 갱신 여부

차임 증액

묵시적 갱신 판단

임대인·임차인 권리 보호

등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임대차 계약 갱신, 차임 증액, 부당이득 등 관련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이버 메시지, 로톡 상담,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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