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금액 더 올려달라 해도 될까?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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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금액 더 올려달라 해도 될까?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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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금액 더 올려달라 해도 될까? -대법원판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분들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양육비 이행명령, 실제 미이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까지 명령할 수 있을까?”

“분할 지급이나 이행명령 신청 시, 얼마까지 명령이 가능할까?”

이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결정은 바로 이행명령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 중요 판례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으517 이행명령 (마) — 파기환송

“이행명령, 미이행 금액을 넘어서는 지급 명령은 허용될까?”


🌟 사건요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했다고 주장

-나머지 34,160,000원의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

-원심은 2024. 3.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라고 하면서 40,000,000원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림




👉 쟁점 요약

" 이행명령으로 미이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명령할 수 있는가?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 권리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2. 확정된 의무 내용을 바꾸는 것

→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행명령은 미이행된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4,160,000원

원심은 40,000,000원을 명령 → 초과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미이행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원심 판단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례의 핵심요점

1.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판결·조정·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음

2. 미이행된 의무에 대해서만 명령 가능

이미 지급된 금액이나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 불가

3. 민사집행과 비슷한 실효 확보 절차

이행명령은 권리 확정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권리의 실현 절차


💡결론

이행명령 신청 시, 정확한 미이행 금액 확인 필수

양육비부담조서 등 기존 결정 범위를 반드시 확인

“조금 더 많은 금액까지 명령해 달라”는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 이루리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이행 금액 산정 오류나 범위 초과 명령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해야만 실효 있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 분할 지급, 미지급 금액 확인 등 고민이 된다면

네이버·로톡·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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