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사로서 피고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의약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같이 위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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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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