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의 합의로 의뢰인은 피해액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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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사기]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