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인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해도 피고가 위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상환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상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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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민사소송으로 전환사채 상환금을 받아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이행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피고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인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해도 피고가 위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상환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상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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