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납, 인력 퇴사(이탈).. 회생해야 하나, 파산해야 하나
급여 체납, 인력 퇴사(이탈).. 회생해야 하나, 파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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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급여 체납, 인력 퇴사(이탈).. 회생해야 하나, 파산해야 하나 

이민규 변호사

급여가 밀리고, 핵심 직원이 떠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일시적 어려움'이라는 관점 보다는,

기업의 존립이 걸린 위험 신호라 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직원 이탈 → 급여 체납 → 프로젝트 지연 → 매출 감소 → 자금경색

흐름을 거쳐 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가 2개월 이상 체납되고,

핵심 인력 2명 이상이 연속 퇴사하거나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면,

이미 '버티는 단계'를 넘어 회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개별 청구를 막고,

미수금 회수·비용구조 재편·변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업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력 기반이 완전히 붕괴했거나

주요 고객과의 계약이 끊겨 매출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생·파산 판단은 재무 문제를 넘어,

사람(인력)·신뢰·거래처 구조·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급여 현황, 최근 퇴사자, 미수금, 주요 프로젝트 진행표.

이 네 가지 정보만 있어도 회생·파산 중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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