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유족)와의 합의여부나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물론,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어도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동법 제3조 2항)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중상해에 해당할까요. 대검찰청은 이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했는데,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4)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 그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치 몇 주'라는 진단만으로 중상해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치료기간 진단이라도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해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해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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