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를 갚지 못하자,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임.
2. 사안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용당시 회사의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용금을 모두 회사업무에 사용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함.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사정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변소함.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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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