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8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A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A의 전과기록은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할 개념으로 '수사자료표'가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 라고 하고, 그 나머지인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라고 합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제7조(형의 실효)에서, 형의 실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 벌금: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이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 등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
그러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는 바로 형의 실효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경찰청에서 관리하면서, 범죄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조회(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 조회)가 오면 회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그리고,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무죄, 공소기각, 불기소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의2)
결국, 이 사안의 경우, A의 전과에 대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미 폐기된 것이고,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도 사라진 것입니다.(형법 제65조)
한편,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선고 2016도5032 판결)
다만, A의 집행유예전과가 기록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 여전히 관리중이어서 수사 및 재판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위 내용이 제외되어 회보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