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우발적이었음을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공탁금 예치를 통해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가정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직업적 파급 효과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인정하면서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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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