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6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넘어지며 허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사건은 강제추행과 중한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의 성격상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폭행의 우발적 결과였다는 점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물리적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며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는 것 자체가 성추행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측은 이를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는 정황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성적 목적이 아닌,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사전 교류도 없었고, 특정 성적 행동을 한 증거가 없다는 점 부각
피고인의 행위 직후 별다른 신체 접촉 시도 없이 도주한 점, 뒤이은 행동들이 성적 목적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점 강조
CCTV 영상,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 상태였으며,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제출
3. 결과
방어 전략은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큼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명백하므로 폭행치상죄(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하였고,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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