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이혼 등│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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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과 성향·생활방식이 극명하게 달라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남편은 잦은 외박과 가족 행사 불참 등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외도·폭력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 보니,

쌍방 귀책이 엇비슷한 ‘성격 부조화’ 사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고, 감정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 상대방의 오랜 외박 내역

  •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

  • 생계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

  • 남편의 갈등 조정 의지 부족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며, 재산분할 역시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

최종 조정조서에는

  • 위자료 전액 불인정,

  • 재산분할 200만 원만 지급,

  • 즉시 이혼 성립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피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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