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량 압수 및 초범 고려해 최저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량 압수 및 초범 고려해 최저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량 압수 및 초범 고려해 최저형 

양제민 변호사

법정최저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의약품을 받아 국내로 반입하였는데,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약 120g이 발견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수입)으로 기소하며,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초범임에도 대량 마약: 필로폰은 극히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량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

  • 범행 고의성 다툼: 의뢰인은 단순히 “약”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필로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 전량 압수: 압수로 국내 유통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교화 가능성 자료 제출: 가정환경, 직장복귀 가능성, 심리치료 계획서를 적극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고의성 부정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초범임을 참작하고 전량 압수된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5년을 선고, 구형보다 낮은 최저 수준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초범성과 전량 압수를 통해 법정 최저 수준의 형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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